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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 보청기로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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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난청, 보청기로 늦출 수 있다.

‘충분한 보청기 체험 필요’

 

바른보청기_노인성난청.jpg

 바른보청기 유지윤 실장

 

 

평소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점점 커지거나 대화에 불편함을 느끼고, 상대방의 질문을 되묻거나 대충 얼버무려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와 같은 증상은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이 의심 된다면 조기 검사를 통해 보청기 착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약 809만 명이 난청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중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1/4 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노인성 난청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년층의 난청을 비롯한 청각장애 문제가 화두로 꾸준히 떠오르고 있다.

노인성 난청은 치료를 통한 회복이 어렵다. 만약 노인성 난청이 의심된다면 청력 검사, 이경 또는 내시경을 통한 고막상태 등을 자세히 검사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남아있는 잔존청력을 위해서라도 보청기의 도움이 꼭 필요하며, 보청기를 착용하면 청력 보존 및 난청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바른보청기 유지윤 실장은 노인성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치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어음 변별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뒤늦게 보청기를 착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며, “스스로 보청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망설이게 되어 보청기 착용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난청으로 인한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대화가 어려워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지윤실장은 보청기는 난청인의 잔존 청력을 보존함과 동시에 언어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청각재활기기’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보청기 소리에 적응하기까지의 기간이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보청기를 구매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매 후에도 주기적인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2015년부터 개정된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청각장애등록자가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차상위계층 기준 최대 13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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